[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내에 있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내에 있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OO리 OOOOO 임야 1,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1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91.9.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9.30 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704,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이의신청, 93.5.10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3.12.5 잔금을 수령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일은 83.12.5 이므로 93.1.16 에 있은 위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외 청구인이 실제로 83.12.5 에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도일 이후에 매수자들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리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순히 판결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잔금약정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된 이건에 있어 그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2) 청구인은 위 판결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3.12.5 을 양도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도 전시 판결문외에 이렇다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83.12.5 로 부터 등기접수일 91.9.30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등기접수일인 91.9.30을 양도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