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922
[주 문] 남원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2과세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291,270원의 부과처분은 그 양도차익을 4,2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23,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17 취득하여 92.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위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1.17 청구인에게 92과세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30 이의신청과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법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88.12.26 개정)에서『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88.12.31 개정)에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이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그 양도가액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양도가액도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국심 89서922, 89.8.29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76.12.31 이전인 75.5.17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77.1.1 현재의 시가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도 알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②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상 그 양도차익(이 건의 경우 12,576,665원)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2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순창군 구림면 OO리 OO리장 청구외 OOO등 8인이 연명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등 8인은 청구인이 92.4.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2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만일 동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확인하고 있고, 순창군 구림면장의 증명서를 보면 구림면장은 청구인이 75.5.17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왔으나 자녀들의 학비조달 및 농가부채상환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92.4.20 OOO에게 4,2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93.2.17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와 연접된 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OOO(전라남도 순창군 구림면 OO리 OOOOO 거주)은 91.10.24 쟁점토지와 같은리 O OOO 소재 임야 26,694㎡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OOOO 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당 181원(평당 6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와 위 OOO의 소유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시기의 시차도 6개월 이내(쟁점토지의 양도일: 92.4.20)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원(㎡당 181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당심판소가 순창군수에게 쟁점토지의 년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당초가액이 조정된 경우 그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조회한데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순창군수는 지가 재조사 청구 및 경정청구 기간(93.5.23~93.8.20) 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불복청구를 함에 따라 당군청이 현지확인 및 그 당시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검토해 본 결과 90~92년도분 개별공시지가 결정당시에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그 표준지를 순창군 구림면 OO리 O OOOOO(㎡당 450원)를 선택적용하였는바, 동 표준지의 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보다 3배 정도가 높게 책정되었고, 또한 위치적으로 볼 때 동 표준지는 취락지구에서 0.8㎞ 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그 곳으로부터 1㎞정도 더 깊은 산골의 고지로서 이 곳에 인접한 표준지는 위 표준지 보다 같은면 OO리 O OOOOO(㎡당 180원)와 같은면 OO리 O OOOO(㎡당 180원)의 표준지가 지적도상 더 가깝고 토지의 위치 및 특성도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90~91년도와 93년도의 표준지는 OO리 O OOOOO로 교체 적용하고, 92년도에는 OO리 O OOOO로 교체 적용하여 93.9.20자로 쟁점토지의 90~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600원에서 180원으로,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200원에서 180원으로 직권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시점인 77.1.1 현재시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원으로 인정되고 동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2,576,665원 보다 적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4,200,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