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 OOOO 농공단지 내에 공장(공장건물 1,452㎡ 및 부대시설 438㎡ 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쟁점공장건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1.11.18. 428,788,267원, 91.12.30 103,838,994원, 공급가액합계 532,627,261원)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88,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3.2.13 이의신청과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으로 쟁점공장건물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