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864 선고일 1993-10-2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 OOOO 농공단지 내에 공장(공장건물 1,452㎡ 및 부대시설 438㎡ 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쟁점공장건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1.11.18. 428,788,267원, 91.12.30 103,838,994원, 공급가액합계 532,627,261원)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88,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3.2.13 이의신청과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으로 쟁점공장건물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92.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명의 대여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그밖에 청구법인이 직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공장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건물은 청구법인이 직영하여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적 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