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828 선고일 1993-09-11

[요지]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자금등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24. 광주시 동구 OO동 OOO O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604㎡의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중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64,928,003원(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등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3.3.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57,024,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임대보증금은 위 임대건물의 신축당시에 앞으로 위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미리받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대지 구입자금 250,000,000원과 건물신축자금 975,000,000원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와같이 사용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자금등을 지급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자금등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 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지 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지구입 및 건물신축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 관련규정상 이러한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