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6년 7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6년 7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OO리 OOO외 12필지 답 22,495㎡인 별지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6 매매대금 9,811,500원에 청구외 고창군수로부터 연불조건(납부조건: 5년간 5회 분납,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85.8.25)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6.25 부불금을 완납한 다음 89.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91.3.29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5.8.25로 보아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1.19 양도소득세 6,635,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9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고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5.6.25 쟁점토지를 청구외 고창군수로부터 9,811,500원에 다음과 같이 5년간 5회 연불지급조건으로 취득하고 85.8.25 첫회 부불금 1,962,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회수 납 입 금 액 납부기일 분 납 금 이 자 합 계 1 2 3 4 5 1,962,300원 1,962,300원 1,962,300원 1,962,300원 1,962,300원
• 392,440원 294,300원 6,220원 98,110원 1,962,300원 2,354,740원 2,256,600원 2,158,520원 2,060,410원 85.8.25 86.6.25 87.6.25 88.6.25 89.6.25 계 9,811,500원 981,070원 10,792,570원 둘째, 청구인은 72.2.20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공유수면매립지로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여 오다가 89.10.27 청구외 고창군수로부터 불하받는 형식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한 후 91.3.29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72.2.20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유수면점용료 영수증과 농지세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유수면 점용료 영수증이나 농지세 납부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증빙은 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2-11-9...27)의 규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설사 청구인이 72.2.20부터 점유로 인하여 89.10.27에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점유기간은 20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2.2.20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5.8.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