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실지공사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757 선고일 1993-09-23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2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장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북 OO시 덕진구 OO동 OOOOO외 1필지에 나염공장을 신축(이하 “공장신축공사”라 한다)하였고, 공장신축공사 대금은 91.3.6~12.9간에 331,9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공사대금중 공급가액 179,095,460원은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여 91.1기 및 9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7,909,5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12.21 부가가치세 19,700,500원(91.1기 및 91.2기)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과 93.5.1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에 근무하는 공장신축공사 현장책임자인줄 알았고, 공장신축공사대금중 194,549,029원을 직접 OO종합건설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OO종합건설의 면허대여 및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종합건설은 면허대여자이고 실지 공장신축공사는 청구외 OOO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91.3.24 경남 창원시 OO동 OOOO 소재 OO종합건설과 공장신축공사를 330,000,000원에 도급계약체결하였고, 실지공사대금은 91.3.16~12.9간에 331,935,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공사대금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 195,000,000원을 대출받아 선이자 450,971원을 차감한 194,549,029원을 공사대금으로 3차례에 걸쳐 OO종합건설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무통장 입금시켰고(91.5.9, 68,000,000원, 91.6.7, 102,000,000원, 91.10.11, 24,549,029원), 나머지 공사대금 134,930,000원은 91.3.16~12.9간 10차례에 걸쳐 전북 OO시 OOO동 OOOOO OOOOO OO OOOO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공장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OO종합건설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시킨 194,549,029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2,455,971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한 날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91.5.9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1,818,180원, 부가가치세 6,181,820원(합계 68,000,000원). 91.6.7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727,280원, 부가가치세 9,272,720원(합계 102,000,000원). 91.10.21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550,000원, 부가가치세 2,455,000원(합계 27,005,000원)]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34,93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외 OOO의 개인영수증을 받았다. 한편, OO종합건설은 면허대여사실과 면허기준 미달로 91.5.3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
  • 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소재 개인건설업자이고, 공장신축공사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청구외 OOO이 하였음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92.10.15 청구인이 작성날인한 확인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OO종합건설이 91.3.24 체결한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지급조건이 없어 실지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전인 91.3.16 청구외 OOO 개인에게 공장신축공사계약금 4,8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신축공사를 위한 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OO종합건설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위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기업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관련세금계산서를 대출받은 은행에 제시해야 하고 기업시설자금은 은행이 대출받은 기업이 아닌 공사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세금계산서 3매는 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가 취소(91.5.3)된 이후 발행된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공장신축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개인영수증 10매를 수령하였는 바, 위 개인영수증 내용에는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의 직원이라든가 또는 이 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영수한다는 표시가 없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청구인의 공장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규모의 공장을 장기간(약 9개월) 신축공사한 사실과 공사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등 거래형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OO종합건설의 건설업 면허취소 및 건설업 면허 대여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경위로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