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석장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채석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채석장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채석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중1906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3.6.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1기 부가 가치세 28,963,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 외 11필지 6,498평의 토지에서 OO채석장이라는 상호로 채석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인은 91.2.6에, 청구외 OOO은 91.7.18 에 각각 청구외 OOO와 “채석장 및 채석장비일체, 채석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부채 일체의 2분의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91.5.9 채석장비중 175,574,510원 상당의 포크레인등 중기 3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석장 양도를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확정 신고시 광업권 매출분 265,5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9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와의 채석장 매매계약서(91.2.8 자 및 91.7.18 자)를 보면, 매매대상은 채석장 부지인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외 11필지 6,498평과 채석장비 일체, 채석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부채일체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석장을 양수한 청구외 OOO는 같은장소에서 같은상호(OO 채석장)로 채석장업을 92.12.31 까지 영위하였음을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석장비중 포크레인등의 중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사업양도는 그 계약이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보아야 한다.(같은 뜻: 대법판례 79누432, 80.9.4, 국심 86중1906, 87.1.1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4...6)
(4) 청구인이 당초 채석장 양도계약서상의 양도자산속에 포함된 포크레인 등의 중기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그 수령인이 채석장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채석장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채석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