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인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9.8㎡에 연면적 489.84㎡인 건물(이하 “쟁점 가 부OO”이라 한다)을 신축중 90.2.23 청구외 OOO(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7.7㎡에 연면적 491.3㎡인 건물(이하 “쟁점 나 부OO”이라 하고, 쟁점 가 부OO과 쟁점 나 부OO을 합하여 “쟁점부OO”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4.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부OO이 연고지 및 생활근거지 등을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하여 부OO매매업으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90,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가 부OO”의 경우 대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신축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쟁점 나 부OO”만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1과세기간에 2채의 부OO을 신축하여 판매한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 가 부OO”중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88.5.27 청구인이 32,326,129원에 취득하였다가 17개월만인 89.10.30에 35,02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으로서 부OO가격이 상승추세이던 당시의 거래상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양도당시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7~91년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OO을 거래(87년:취득8건·양도4건, 88년:취득11건·양도11건, 89년:취득3건, 90년:취득7건·양도11건, 91년:취득3건·양도2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OO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