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5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외 5필지 대 4,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7 청구외 (주)OO로부터 공동(청구인 지분 10/50)으로 구입하여 소유하다가 90.12.5 청구외 OOOO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자기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4,898,470원 동 방위세 8,994,160원을 93.1.2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취득가액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와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의 토지(이하“다른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토지가 처분금지 가처분상태에 있으므로 이의 매입을 포기하고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토지의 사용권 및 도로개설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장받고 약정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제시된 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취득시 매매대금은 639,000,000원이고 추가약정금은 140,000,000원으로 이를 더하면 770,90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839,000,000원과 상이하며,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평당 450,000원(대금총 601,942,500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는 전토지소유자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승계분 51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60,000,000원(일부필지는 317,166,514원)으로 상이할 뿐 아니라 달리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 89.5.16보다 추가약정서상의 추가약정일 89.5.10이 선행하고있어 계약체결이전에 추가약정을 한 것이 되어 모순이 있는 등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90.11.16)이전에 90.3.19 부터 5회에 걸쳐 17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계약체결 8개월전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금융자료등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