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정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인정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 소재 대지 322.9㎡ 및 그 지상주택 17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90.12.4 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93.1.4 증여세 26,227,650원 및 동 방위세 4,371,2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7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위 OOO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위 OOO의 도장을 도용하여 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인장을 도용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