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소유권이전말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572 선고일 1993-09-15

[요지] 인정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 소재 대지 322.9㎡ 및 그 지상주택 17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90.12.4 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93.1.4 증여세 26,227,650원 및 동 방위세 4,371,2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7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위 OOO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위 OOO의 도장을 도용하여 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인장을 도용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인 OOO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소유권이전말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처럼 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인이 인락한 인락조서(92가단 1421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을 90.11.13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도장을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기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