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5광0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2부터 전남 OO시 O동 OOOO에서 “OOOOOOO(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원목가구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92.3.2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대리점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8,78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시 O동 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원목가구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OOOO(본사: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의 OO대리점을 91.1.22부터 92.1.1(폐업일)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위 대리점을 91.12.31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위 사업체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로 양도·양수명세서,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대리점의 양도가 전시법령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91.12.3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바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첫째, 양도인인 청구인의 사업장(OO시 O동 OOOO)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업장(같은시 OO동 OOOOO)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폐업일(92.1.1)과 청구외 OOO의 사업개시일(92.2.14)도 서로 상이하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이 91.12.31임에도 청구외 OOO과 대리점의 본사인 청구외 (주)OOOO와의 대리점계약을 92.11.24 체결한 사실이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리점 계약을 본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국심85광418, 85.6.13 동지), 셋째, 당심이 청구외 (주)OOOO에 이 건 대리점의 양도·양수시 청구인의 청구외 (주)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인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바, 청구외 (주)OOOO는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변제하였고 청구외 OOO과의 대리점계약은 청구인과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임을 회시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