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대리점이 포괄양도·양수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546 선고일 1993-09-13

[요지] 청구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5광0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2부터 전남 OO시 O동 OOOO에서 “OOOOOOO(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원목가구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92.3.2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대리점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8,78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이 운영한 대리점은 원목가구제조업자의 특약대리점으로 일반 시중에서 아무나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 내지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어 91.12.31자로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하고, 92.3.2 폐업신고시 ①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②동 부속서류도 양도·양수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다만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사업을 옮긴 것은 위 대리점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전세보증금 포함)를 과대하게 요하여 부득이 사업장을 옮긴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사업장이 당초 청구인의 사업장과 다르고, 양도·양수시점(91.12.31)과 양도·양수인의 영업·폐업시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한 위 대리점을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했다고 하나, 양수인은 청구인이 폐업한 OO시 O동 OOOO와 동일사업장이 아닌 OO시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92.2.14을 개업일로 하여 92.3.1 사업자등록신청하고 92.3.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을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세적관리대장 사본에 의거 알 수 있는 한편, 사업의 양도·양수인의 폐업시기와 사업개시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대리점이 포괄양도·양수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OO시 O동 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원목가구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OOOO(본사: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의 OO대리점을 91.1.22부터 92.1.1(폐업일)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위 대리점을 91.12.31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위 사업체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로 양도·양수명세서,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대리점의 양도가 전시법령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91.12.3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바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첫째, 양도인인 청구인의 사업장(OO시 O동 OOOO)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업장(같은시 OO동 OOOOO)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폐업일(92.1.1)과 청구외 OOO의 사업개시일(92.2.14)도 서로 상이하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이 91.12.31임에도 청구외 OOO과 대리점의 본사인 청구외 (주)OOOO와의 대리점계약을 92.11.24 체결한 사실이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리점 계약을 본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국심85광418, 85.6.13 동지), 셋째, 당심이 청구외 (주)OOOO에 이 건 대리점의 양도·양수시 청구인의 청구외 (주)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인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바, 청구외 (주)OOOO는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변제하였고 청구외 OOO과의 대리점계약은 청구인과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임을 회시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