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신규등록시 첨부서류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종친회가 토지를 청구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중신규등록시 첨부서류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종친회가 토지를 청구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 OO 소재 임야 15,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8 OO김씨 OO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처분청은 93.1.16 청구외 OOO의 증여분에 대한 90년 귀속 증여세 11,997,200원과 동 방위세 1,996,200원 및 청구외 OOO의 증여분에 대한 90년 귀속 증여세 11,997,200원과 동 방위세 1,996,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묘지 및 위토로서 옛날에는 종친회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후일을 염려한 나머지 종친회의 규약작성 및 결의에 의하여 90.11.28 종친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소유권 이전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사유를 “증여”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를 종친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종친회의 소유이었던 사실이나 명의신탁한 사실 및 명의신탁을 환원한 사실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를 종친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