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친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536 선고일 1993-09-08

[요지] 종중신규등록시 첨부서류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종친회가 토지를 청구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 OO 소재 임야 15,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8 OO김씨 OO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처분청은 93.1.16 청구외 OOO의 증여분에 대한 90년 귀속 증여세 11,997,200원과 동 방위세 1,996,200원 및 청구외 OOO의 증여분에 대한 90년 귀속 증여세 11,997,200원과 동 방위세 1,996,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묘지 및 위토로서 옛날에는 종친회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후일을 염려한 나머지 종친회의 규약작성 및 결의에 의하여 90.11.28 종친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소유권 이전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사유를 “증여”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를 종친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종친회의 소유이었던 사실이나 명의신탁한 사실 및 명의신탁을 환원한 사실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를 종친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친회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종친회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등이 소유하기 이전부터 종친회의 소유이었던 사실이나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OO김씨 OO파 종친회는 90.10.23 등록번호 OOOOOOOOOOOOOO로 광주시 광산구청에 종중으로 신규등록되었으며 본 종중의 정관이 90.9.15 최초 작성되어 90.10.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바, 본 정관규약 중 제5조에서 “출연된 재산은 전부 본 종중에 편입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한다”라고 하여 청구외 OOO등이 출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 출연재산이 과거 종중재산이었다는 표시나 증거가 전혀 없다. 셋째, 동 종친회가 과거부터 이어진 종중이라면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종중시조 및 종가종손의 표시, 종중재산관리내력 등 종중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등은 종중신규등록시 첨부서류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친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