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 국심1993서09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군 노안면 OO리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 답 3,3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 OOO로부터 91.11.1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1.11.14 매매)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OOO(실질소유자)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서울특별시 OO동 O OOOOO OOOOO OO OOOO OOO으로부터 90.3.21(매매계약일은 90.2.15)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90.4.2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91.11.14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11.14 수증분 증여세 74,223,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하고 93.6.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농산물저장 저온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농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자기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적용대상이 아닌 바, 본 건 처분 취소되어야 하고,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이 건 증여가액을 91.11.14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205,293,7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임을 알게된 것은 동 부동산에 대하여 90.2.1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OOO, 매수인 OOO, 입호인 청구인, 매매대금 146,000,000원)에 의한 것이므로 꼭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146,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로 이전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 하나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약 1년 6월이 경과되었는데도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 취득후 농지사용허가를 받아 농산물저장창고를 건축할 수 있음에도 쟁점농지지상에 저장창고가 신축되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증여세 신고가 된 바 없고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볼 때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금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2) 91.11.14 당시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0.2.15 계약한 매매가액 146,000,000원과 91.11.14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205,293,700원중 어느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90.2.15 취득하였으나 동 토지가 농지이고 OOO이 동 토지(농지)소재지로부터 일정한 규제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및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동 구역내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90.4.23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91.11.14 등기한 것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부동산의 경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또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첫째, 실질소유자(OOO)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나지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동 허가를 받아 등기한 것으로서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둘째, 실질소유자가 원래 취득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했던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고 소유권등기의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2997, 90.3.27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그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8.28, 국심 91서625, 91.6.13 참조), 청구외 OOO(실질소유자)이 쟁점부동산을 91.1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겠다.(국심 93서954, 93.9.2 합동회의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91.11.14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