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광1469 선고일 1993-11-02

[요지]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65세로서 000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인정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 도소득세 1,528,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OO리 OOO외 1필지 답 2,8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8 취득하여 92.5.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93.1.19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528,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심사청구를 거쳐 93.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90.3.23 양도하고 90.5.17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 7,960㎡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일자가 90.3.23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90.7.18과 90.8.2 쟁점농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 OOO, OOO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90.3.23을 양도일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5.26이 양도시기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종전 농지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다른 농지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이를 신뢰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 OOO, OOO 3인에게 140,32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90.3.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수자 대표 OOO의 주소는 전라북도 OO군 계화면 OO리 OOOOO로 되어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OO협동조합장이 송부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OOOOOOOOO에 90.3.5 8,100,000원, 90.4.2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보통예탁금 계좌번호 OOOOOOOOO에 90.4.2 6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 심판소의 조회(국심 22662-3125, 93.8.31)에 대하여 OO은행 전라북도 OO지점장이 회신한 내용(국부 610-21, 93.9.13)에 의하면 위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OOOOOOOOO에 90.4.2 입금된 3,000,000원에 대한 입금수표는 90.3.19 청구외 OOO이 발행한 OO은행 OO지점 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0원권 1장이고(청구인은 10,000,000원중 3,000,000원을 입금하였음), 보통예탁금 계좌번호 OOOOOOOOO에 90.4.2 입금된 60,000,000원의 입금수표는 90.3.31 전라북도 OO군 OOOO 금고가 발행한 OO은행 OO지점 수표번호 OO OOOOOOOO 60,000,000원권 1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표는 OOOO금고에서 발행하여 자기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측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140,320,000원중 71,1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구입자금, 청구인 아들의 사업자금, 기타 가사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소재 OOOO 아파트(27평형)중도금 납입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5.12, 90.7.18, 90.9.19 각각 5,600,000원씩 OOOO협동조합 또는 유한회사 OO개발 총무부에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농지에 90.7.18 청구외 OOO가, 90.8.2 청구외 OOO,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0.3.6 계약당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로 되어 있는 OOO, OOO, OOO등이 외지인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그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자로 되어 있는 OOO, OOO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인 점, 92.5.26 쟁점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OOO의 주소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전라북도 OO군 계화면 OO리 OOOOOOO이고 90.8.2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전라북도 완주군 OO리 OOOOO 인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한편, 90.6.4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OO리 OOOOO외 7필지 답 7,960㎡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접수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농지를 20,000,000에 취득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90.5.17, 잔금 10,000,000원은 90.5.25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65세(28.11.27 생)로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늦어도 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취득한 시점인 90.6.4 까지는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