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택시수입금액을 일대당 44,000원으로 하고 이금액에 배차일지상 운영대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406 선고일 1993-08-16

[요지] 운송수입금 하한선 기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 처분에 잘못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수(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바, 택시기사인 청구외 OOO등 215명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택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91년중에 청구법인이 340,400,273원의 택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2.12.16.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7,683,650원, 제2기분 19,760,360원을, 1993.1.31. 법인세 1991.1.-12. 사업년도분 28,455,030원을, 같은해 5.31. 원천징수소득세 38,469,13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천징수소득세는 심판청구시까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의 경우와 같이 택시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이고 1993.1.3. 위 법인세 처분과 함께있은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심사청구가 있기전의 단계에서도 위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은 후인 같은해 5.31.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위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 비추어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하여도 위와같이 예견되는 부과처분 또는 1993.5.31.자에 있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과 함께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하 함께 심리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년중 매일매일의 택시수입금액을 성실하게 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택시기사가 1991.4. 경 발생된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생긴 불만으로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구체적 내용도 없는 투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장부등을 무시하고 배차일지에 의한 차량운행대수에 투서인들이 주장한 44,000원을 곱하여 위와같이 택시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납금과 업적금에 대하여 일자별, 월별, 대사확인을 위해 업적금 납입내용, 타코메타 기록기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배차일지외에는 다른 보관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택시노동조합사이에 합의된 금액 4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등에 의하여 밝혀진 운송수입금 하한선 기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 처분에 잘못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택시수입금액을 1일1대당 44,000원으로 하고 이금액에 배차일지상 운영대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항,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계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가. 사실관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위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청구법인에게 택시수입금액을 일자별, 월별로 대사 확인하기 위하여 업적금 납입내용 및 타코메타기록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배차일지 이외에는 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배차일지상 차량운행 대수에 운행차량 1대당 44,000원을 곱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추계하였는 바, 먼저, 운행차량 1대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서【91쟁의 66-75(91중재4)】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하한선 기준액은 1인 1일 44,000원으로 하되 운송수입금 하한선을 초과하여 입금한 업적금은 택시기사와 택시회사가 60:40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위 탈세제보 내용도 이에 대체로 부합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44,000원은 청구법인이 운행차량 1대당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배차일지상 차량운행 대수는 청구법인이 매일매일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차량운행수입을 추계하는 것은 조리상 무리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나. 결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택시운송수입금액은 이를 추계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택시 1대당 44,000원에 배차일지상 차량운행 대수를 곱하여 위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