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운송수입금 하한선 기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 처분에 잘못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운송수입금 하한선 기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 처분에 잘못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수(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바, 택시기사인 청구외 OOO등 215명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택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91년중에 청구법인이 340,400,273원의 택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2.12.16.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7,683,650원, 제2기분 19,760,360원을, 1993.1.31. 법인세 1991.1.-12. 사업년도분 28,455,030원을, 같은해 5.31. 원천징수소득세 38,469,13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천징수소득세는 심판청구시까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의 경우와 같이 택시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이고 1993.1.3. 위 법인세 처분과 함께있은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심사청구가 있기전의 단계에서도 위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은 후인 같은해 5.31.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위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 비추어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하여도 위와같이 예견되는 부과처분 또는 1993.5.31.자에 있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과 함께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하 함께 심리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택시수입금액을 1일1대당 44,000원으로 하고 이금액에 배차일지상 운영대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항,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계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