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6,033,720원의 처분은 양도시기를 90.4.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O O가 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임야 1,883㎡를 88.5.11 취득하여 9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91.12.28을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의 91년귀속 양도소득세 6,003,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3.29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원을 수령하고 90.4.20 잔금 23,5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부동산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처인 OOO의 OO은행 OO지점 OO동 출장소의 보통예금계좌에 90.4.6 4,000,000원이 입금되고 90.4.20 23,6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음이 동 예금계좌의 통장사본 및 당소의 심리자료 확인에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③ 양도인의 거주지인 완산구 OOO동장이 확인한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90.4.20 양수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법무사무소에 90.4.27 접수시켰다는 것으로 법무사가 이를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⑤ 법무사가 등기를 지연 처리한 사유로서 90.4.28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법무사무소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변경된 데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던 중 사무장이 업무착오로 지연등기되었다는 것을 당시 법무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90.4.28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은 건설부 공고 제46호(90.4.28)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임차인인 청구외 OOO는 90년부터 양수인인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은 90.4.20 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인 91.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