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광1362 선고일 1993-08-20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6,033,720원의 처분은 양도시기를 90.4.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O O가 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임야 1,883㎡를 88.5.11 취득하여 9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91.12.28을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의 91년귀속 양도소득세 6,003,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발행사실,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1개월인데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날은 92.1.9(91.12.28 매매를 원인으로)임으로 90.4.20자 인감증명은 양도일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이 될 수 없고, 금융자료로서의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90.4.20 입금시에는 수표로 입금한 것으로 금액의 일치가 결여되고, 임차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처분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3.29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원을 수령하고 90.4.20 잔금 23,5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부동산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처인 OOO의 OO은행 OO지점 OO동 출장소의 보통예금계좌에 90.4.6 4,000,000원이 입금되고 90.4.20 23,6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음이 동 예금계좌의 통장사본 및 당소의 심리자료 확인에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③ 양도인의 거주지인 완산구 OOO동장이 확인한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90.4.20 양수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법무사무소에 90.4.27 접수시켰다는 것으로 법무사가 이를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⑤ 법무사가 등기를 지연 처리한 사유로서 90.4.28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법무사무소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변경된 데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던 중 사무장이 업무착오로 지연등기되었다는 것을 당시 법무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90.4.28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은 건설부 공고 제46호(90.4.28)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임차인인 청구외 OOO는 90년부터 양수인인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은 90.4.20 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인 91.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