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동업자금과 차입금으로 자력취득하였는지의 사실관계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319 선고일 1993-08-10

[요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2 전북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687.1㎡의 1/4지분과 91.11.1 위 지상건물 750.16㎡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86,75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9.15 증여세 61,71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3 이의신청과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에서 일식집을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동업자금 80,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91.1.11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1.2.12 건물신축계약도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건설회사간에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동업자금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했다는 차입금은 신빙성이 없고, 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업자금과 차입금으로 자력취득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법률관계를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면제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자금출처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동업자금 8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확인서(90.10.20 작성)를 보면, 청구외 OOO이 10,000,000원은 91.5.15 청구인의 OO은행 구좌에 입금시켰고, 나머지 70,000,000원은 91.4.2~91.5.20 기간에 5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OO구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는 바, 수원지방법원 사건 91카18508(91.10.7) 『채권가압류 결정』 내용을 보면 “채권자인 OOO은 채무자(OOO)가 제3채무자(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70,000,000원중 위 대여금 채권 2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91.5.15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구좌(OOOOOOO OOOOOO)에 입금된 10,000,000원은 송금자가 『OOO』로 되어있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외 OOO이 91.12.5 『OO일식』이라는 음식점을 단독으로 개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시허가 OOOOO)하여 사업을 하다 92.7.1 이후 휴업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일식집을 동업하기 위해 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1.3.4~91.10.15 기간 4차례에 걸쳐 8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차용증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위 차입금과 대체하여 91.12.13 발행한 약속어음(91.12.13 공증)을 보면, 통상 자금대여거래와는 달리 이자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위 동자금 80,000,000원 부분은 금융기관의 입금내용등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차입금부분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차입일자(4차례)는 각각 다르나 상환기한이 모두 92.3.5로 되어 있는 바 그 이후 변제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30세의 주부로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