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순천세무서장이 92.8.2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8,342,550원 및 동 방위세 6,390,42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 4,064㎡ 및 같은곳 OOOOO 임야 2,129㎡의 양도일을 88.2.10 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 OO리 OOOOOOO 답 1,068㎡, 같은리 OOOOO 답 417㎡, 같은리 OOOOO 답 625㎡ 같은리 OOOOO 답 1,954㎡ 및 같은리 OOOOOOO 임야 2,1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매수인 청구외 OOO은 90.10.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상속인 OOO은 90.11.2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90.9.30) 등기접수일(90.10.20), 등기원인일(90.8.30)이 모두 상속개시일(90.11.2)전 1년 이내이고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토지의 90년 공시지가 207,097,3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92.8.28 상속세 38,342,550원 및 동 방위세 6,390,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9 이의신청 거치고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88.2.10에 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88.2.10 양도되었다고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88.2.10 양도되었다면 등기원인일은 88.2.10로 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만으로는 양도일을 88.2.10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양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90.8.3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9.30일을 잔금약정일로 하여 양도하고 매수인 청구외 OOO은 90.8.30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90.10.26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그후 90.11.2 피상속인 OOO은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및 검인계약서상의 잔금 약정일 모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므로 쟁점토지의 90년 공시지가 207,097,3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은 88.2.10 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입회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전남 구례군 광의면 OO리 OOOOOOO 답 1,384㎡(등기접수일 88.7.21) 및 전남 구례군 용방면 OO리 OOOOOOOO 답 4,688㎡(등기접수일 88.2.12)을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출장 조사한바, 피상속인 OOO은 농사만을 지어오던 농민이었으며, 위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취득전에 피상속인은 수시로 산밑의 외진 답의 번거로운 농사를 그만두고 평야지의 답을 사서 농사 짓고 싶다는 말을 주민에게 자주해온 점,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를 취득할 다른 소득원 및 자금원이 없었던 사실등이 탐문조사되었으며, 전남 구례군 산동면 OO리 OOOO리장 OOO 외 주민 2명과 산동면 산업계장 OOO이 그 사실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매수인 OOO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88.1.10 쟁점토지를 56,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88.2.10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89.4.7로 OO지구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농지매매증명 없이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90.10.26 등기 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계약시 입회인 청구외 OOO도 88.2.10을 잔금청산일로 한 계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대토하였다는 농지들의 취득일자가 쟁점토지의 양도주장일과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 및 입회인의 확인과 주민들의 확인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90.10.26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는 88.2.10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