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259 선고일 1993-07-31

[요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액의 납부통지를 한데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OOOOOO에 소재한 OOOO(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5% 소유한 주주이고, 이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사위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이 92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38,851,890원과 동 가산금 1,942,59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00,200원을 체납하게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92.12.1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형식상의 발기인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이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운영에 참여한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은 대표이사가 자본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등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거나 처분청의 재산평가조서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족할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사위로서 특수관계인의 출자금액 합계액이 총출자금의 90%이며 법인설립시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경매진행중인 당해법인의 재산평가액과 관련채무(근저당포함)를 감안하여 징수부족액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일(89.9.5)에 체납법인의 주식 1,250주에 대한 출자금으로 12,500,000원을 납입하였고, 91.1.1~12.31 사업년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증가취득하여 91.12.3 현재는 체납법인의 주식 1,500주(액면가액 1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고, 91.3.1의 정기주주총회 및 92.2.29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등 계속하여 주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91년 및 92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또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를 제시하여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체납법인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법인의 재산이 체납국세액에 부족할 것으로 막연히 인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압류가능 재산유무를 확인하고 “법인보유토지가 공시지가 43,079,900원인데 대해 근저당설정액 1,800,000,000원으로 동재산이 매각되더라도 국세체납충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가능대상 물건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해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국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특수관계있는 자 5명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액의 납부통지를 한데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