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상이하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상이하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3.3.23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양도 소득세 10,227,7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전 521㎡를 81.11.5 취득하여 90.12.1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77,224,000원, 양도가액:110,32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77,14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10,320,000원이 상이하다고 하여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2.2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227,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0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제약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청구외 OOO에게 모기향·파리약등 약품대 미수금 77,224,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건으로 81.1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짜투리땅이라 원매자가 없어서 9년간 방치하다가 부득이 인접지역 토지가액보다 낮은 헐값으로 청구외 OOO등 3인에게 90.12.18 매매대금 110,320,000원에 양도하였고 다만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 공시지가 이하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득이 공시지가에 맞추어 실제양도가액보다 많은 177,14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양도가액 110,320,000원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77,140,000원과 현저히 상이하여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금융자료등 기타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