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007 선고일 1993-07-09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임야 8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3 취득하여 91.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31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29,000,000원, 취득가액:27,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18,20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7 이의신청 및 93.3.8 심사청구를 거쳐 9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내에 묘지가 6기나 있었고 쟁점토지는 맹지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취득 후 형질변경을 하였음에도 92년도 개별공시지가(72,600원/㎡)는 91년도 개별공시지가(62,200/㎡)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탐문조사 확인한 바, 약 51,606,500원(60,5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또한 53,056,6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개별공시지가의 54.6%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이 건 관련법령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법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92.10.6 전주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사항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9,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가액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인근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탐문조사한 가액(51,606,500원)의 56%, 쟁점토지에 대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53,056,924원)의 53%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시가의 56%, 9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53%에 상당하는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