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990 선고일 1993-07-06

[요지] 취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 근거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첨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이 87년부터 91년사이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투기지역에서 87년부터 91년사이에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92.9.1 청구인에게 “별첨2”와 같이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각 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사업활동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 취득 5건, 양도 7건, 88년 취득 2건, 양도 5건, 89년 취득 7건, 양도 1건, 90년 양도 7건, 91년 양도 1건 등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함은 물론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 OOOO 같은곳 OOOO 및 OOOO와 같은도 승주군 월등면 OO리 O OOOOO를 분할 양도한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O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확인등 명백한 근거없이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등 16인으로부터 확인서 징취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 근거없이 수입금액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2360, 92.8.21 외 다수)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출력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1년부터 91년사이에 19회에 걸쳐 대지 236㎡, 답 3,840.8㎡, 전 1,999㎡, 임야 247,285.5㎡, 상가건물 100㎡, 주택 120.5㎡를 취득하고 20회에 걸쳐 대지 459㎡, 답 2,823.5㎡, 전 3,630㎡, 임야 262.037㎡, 도로 246㎡, 주택 73.1㎡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92.7.23자 문답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취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 근거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1 ≫ -쟁점부동산 내역- 번호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동광양시 OO동 OOOOO 〃 OOOOO 광양시 OOO길 OOOO 〃 OOOO 〃 O동 OOOOOO 동광양시 OO동 OOOOO 순천시 OO동 OOOOOO 승주군 월등면 OO리 O OOO 〃 OOO 〃 OOO 〃 OOO 〃 OOOOO 동광양시 OO동 OOOOOO 〃 OO동 O OOOO 〃 〃 OOOO 〃 〃 OO 〃 〃 OOOO 〃 〃 OOOO 〃 〃 OOOO 〃 〃 OOOOO 〃 O동 OOOOO 답 대 답 답 임야 대 답 건 임야 〃 〃 〃 〃 답 임야 〃 〃 〃 〃 〃 〃 전 331 145 1,441 2,046 430 314 165 46.53 32,529 61,488 25,686 66,116 49,520 203 337 1,361 992 1,653 〃 〃 〃 275 81.4.30 81.8.29 86.9.17 〃 86.11.6 74.9.11 83.3.14 87.8.21 〃 〃 87.7.7 〃 83.2.28 89.12.26 〃 〃 〃 〃 〃 〃 89.12.6 87.4.8 〃 87.2.17 〃 〃 87.4.9 87.10.31 88.8.6 〃 〃 〃 〃 89.2.20 90.5.24 〃 90.3.21 90.5.24 〃 〃 〃 91.10.22 ≪ 별첨 2 ≫

• 고지세액 명세-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1,001,890 10,504,380 8,778,930 11,722,660 9,173,410 100,180 2,100,870 1,755,780 2,344,530 1,OOO,070 12,605,250 10,534,710 14,067,190 9,173,410 계 41,181,270 6,301,360 47,482,6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