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전주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93.2.1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93.4.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