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배율방법)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953 선고일 1993-06-29

[요지]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0.10.18 사망)의 상속인으로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 외 24필지 대, 전, 답 등 24,016.8㎡ 및 그 지상건물 146.1㎡를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2.8.6 청구인에게 상속세 44,464,800원 및 동 방위세 7,41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 이의신청,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미달이었기 때문이었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배율방법)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규정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본문규정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2항에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기한인 91.4.18까지 당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당시(90.10.18)의 상속재산시가를 알 수 없다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동부칙 제2항의 규정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할지라도 90.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면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시행령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개시당시(90.10.18)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