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939 선고일 1993-07-03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답 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0.2.15 취득하여 91.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75.2.18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1,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17 이의신청과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전안내문에 따라 92.3.19 관련증빙을 갖춰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은 90.1.1부터 시행되므로 90.1.1부터 양도일인 91.7.4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건설부고시 제24호(75.2.18)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의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정부에 신고(이하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하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이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2.3.19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92.5.1부터 92.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 쟁점토지의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주거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은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8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동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양도소득을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다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