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첨 “쟁점부동산 거래내역”과 같이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전 536㎡ 등 6필지 토지 8,745㎡를 88.12.1부터 90.6.5 사이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9.30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소득세 1,370,880원 및 동 방위세 137,080원, 89년도분 소득세 6,953,700원 및 동 방위세 1,390,740원, 90년도분 소득세 3,995,980원 및 동 방위세 399,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9 이의신청,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O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1.16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전 536㎡(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1,800,000원에 취득하여 88.12.1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로 보았고, 88.11.30 전라남도 여수시 O동 O OOOO 임야 33.43㎡(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830,000원에 취득하여 89.1.5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89.8.5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OO리 OOOOOO외 2필지 전·답 3,074㎡(이하 “병부동산”이라 한다)를 7,210,000원에 취득하여 89.8.16 OOO에게 7,500,000원에 양도한 것을 OOO에게 8,500,000원에 양도로 보았고, 88.6.15 전라남도 고창군 OO면 OO리 OOOOO 임야 1,792㎡(이하 “정부동산”이라 한다)를 1,320,000원에 취득하여 90.6.5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데 3,000,000원에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에 의거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 나. O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2년 사이에 토지 등의 부동산 20여 필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양도한 것은 거래의 회수와 반복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었기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취득가액(경락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갑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실지 취득자인 OOO이 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조사당시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또한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시 계약금 1,800,000원과 권리금 1,000,000만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없고, “을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실지 취득자인 OOO이 8,000,000원에 취득한 것은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병부동산”도 청구외 OOO에게 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실지취득자인 OOO가 8,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서에 입증되며, “정부동산”은 취득자인 OOO가 조사당시 당황하여 착오로 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실제취득가액을 2,000,000원이라고 번복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지매수자가 누구이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같은 취지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88~89년 사이에 총 20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별첨 “쟁점부동산 거래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정부동산”의 매수자는 청구외 OOO로서 처분청 조사내용도 같은 사람임)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O세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 라. O세심판소가 청구외 OOO외 2인과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조회한 공문이 반송되거나 회신이 없고 회신한 경우에도 계약서원본 또는 거래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에 처분청은 직접 거래당사자를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88~89사업년도에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O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