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714 선고일 1993-07-16

[요지] 청구인(○○, ○○)은 처음부터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며, 임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등(90년 사업년도 법인세 2,962,340원 동 가산금 148,11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964,540원, 갑근세 27,747,140원 동 방위세 5,572,9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92.9.28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등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과의 각각 처(OOO)와 처남(OOO)의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으나, 실제로 위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이 법인 설립시 상법상 주주요건(7명 이상)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국세청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 OOO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83.6.22 취임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지 주주라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 (OOO)은 매형인 대표이사 OOO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피용자(85년부터 90.4까지 매월 30만원 내지 53만원의 월급을 받음)로서 퇴직시 과장에 불과할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총출자금액(2,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령 동 출자금액이 대표이사 지배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남편인 OOO의 소유자금과 부인 OOO의 몫을 구분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을 뿐더러 또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OOO은 82.1월부터 90.12.31까지 체납법인에의 재직 당시 주주명부 및 등기부상에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경리책임자로서 처분청에 법인세신고 등 경리관련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해 왔음이 법인세신고서(87·88귀속)상에 대표이사 OOO과 연서로 기명날인한 사실을 볼 때 위 청구인을 실지주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등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인 청구인 [OOO 4,650주(10.2%), OOO 6,000주(19.7%)]과 대표이사 OOO(지분율 60%)은 특수관계에 있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과 OOO은 각각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실지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한 실지주주라고 보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자는 청구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이 단독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87.8.6 체납법인의 제2차 증자시부터 91.4.25 제5차 증자시까지의 증자관련장부 및 OOO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의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OOO과 OOO은 청구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과는 각각 처남과 처의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음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 OOO은 81.7.27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참여하여 12,000,000원을 출자(지분60%)하고 발기인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88.4.9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취임한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 청구인 OOO은 85.12.31 발기인 주주인 OOO(1,500주, 지분 7.5%), OOO(500주, 2.5%), OOO(500주, 2.5%) 위 3인으로부터 각각의 주식전체(합계 2,500주, 12.5%)를 인수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주식의 취득 및 인수를 실제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자관련 법인장부 및 청구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 OOOO은행 예금통장을 살펴본 바, 체납법인의 87.8.6 제2차 증자시 증자대금 35,000,000원과 88.7.9 제3차 증자시 증자대금 50,000,000원은 각각 위 OOO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 및 OOO지점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위 장부 및 예금통장과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88.12.13 제4차 증자시 증자대금 50,000,000원과 91.4.25 제5차 증자시 증자대금 150,000,000원은 체납법인 명의로 위 O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위 장부 및 주금납입 납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증자금을 모두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증자시 마다 주주의 지분이 다소 변경된 점으로 보아도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르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청구외 대표이사 OOO·전무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과 OOO은 각각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위 청구인 양자는 임원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 OOO은 82.1부터 90.12까지 체납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등 경리관련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체납법인의 규모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나 실제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했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OOO, OOO)은 처음부터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며, 임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