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12.7 사망함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외 8필지의 전등 22,725㎡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80,000,000원)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 92.7.2 청구인들에게 90년귀속분 상속세 33,362,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80,000,000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차용증에는 담보내용이나 보증인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90.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9.15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90.7.10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에는 이자율, 보증인, 담보 상황등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채권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직업이나 연간소득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동인들이 차용금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90.12.7 사망하기 불과 3~5개월전에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어느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80,000,000원)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 채무를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