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광0617 선고일 1993-06-05

[요지] 생버섯을 건조가공 및 절단분쇄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인 성질을 변환시킨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주 문] 강진세무서장이 92.6.18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한 92년 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318,900원(90.1기분 297,880원, 90.2기분 3,916800원, 91.1기분 953,930원, 91.2기분 150,2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생버섯등을 건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원재료(생버섯)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생산물 가공공정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6.18 청구법인에게 92.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318,900원(90.1기분 297,880원, 90.2기분 3,916,800원, 91.1기분 953,930원, 91.2기 150,2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생버섯을 건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제품은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건조기계를 통하여 건조가공을 하는 바, 이는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은 생버섯을 구입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건조 가공을 하는 업태로서,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물로 전환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분류 규정하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조업이란 일반적으로 각종 재료를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투입된 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도록 변환시켜 새로운 산출물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는 각종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그 『물리적 또는 화학적』성질을 변환시키는 활동으로써 그 가공활동이 『공장 또는 가내』에서 『동력기계 또는 수동공구』에 의하여 『반제품 또는 완제품』상태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1. 청구법인의 생산물 가공공정을 보면, 외부로부터 구입한 식물성물질(농산물)을 공장내에 설치된 가공 건조기에 의한 네차례의 건조가공 및 절단, 분쇄 등 물리적인 가공처리공정을 거쳐 물리적 성질을 변환시킨 포장된 음식료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행하고 있어,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료품 제조업중 과실 및 채소가공품 생산업의 기타가공업(분류번호 15139)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2.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를 제조(농산물 건조)업으로 88.4.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의 종류를 청구법인의 신청내용대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이 건 과세 처분시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면서도, 단순히 청구법인의 생산물의 변환과정에 화학적 작용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