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중25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404㎡와 지상건물 13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6.26 취득하여 89.12.29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3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138,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하고 90.5.3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38,000,000원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조사한 가액 300,000,000원과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2.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986,290원과 동 방위세 18,19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거래는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른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처분청은 공정과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262,48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부터 92년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 20건을 취득하고 17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투기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투기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동지 국심 91중25050, 92.2.1)
- 다.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국세청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부터 92년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20건 취득하고 14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도가 여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여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기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