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
[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전 33㎡와 동소 OOO 전 2,373㎡, 동소 OOO 전 2,916㎡, 동소 OOO 답 995㎡, 동소 OOOOO 답 850㎡ 이상 합계 7,167㎡를 87.6.20 취득하여 88.9.10 공장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후 90.10.8 청구외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92.7.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115,890원 및 동 방위세 13,823,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양도가액 131,OOO,000원(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 7,367,404원(환산가액) 필요경비 235,792원(과세시가표준액의 7%) 양도차익 124,075,804원 양도소득특별공제 582,022원 소득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121,993,782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0 이의신청을 하여 92.9.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11.25 심사청구를 하여 93.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 118,649,6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소득세법(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외에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이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사본)와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사본)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그 실제 발생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 118,649,620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외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