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607 선고일 1993-06-02

[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전 33㎡와 동소 OOO 전 2,373㎡, 동소 OOO 전 2,916㎡, 동소 OOO 답 995㎡, 동소 OOOOO 답 850㎡ 이상 합계 7,167㎡를 87.6.20 취득하여 88.9.10 공장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후 90.10.8 청구외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92.7.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115,890원 및 동 방위세 13,823,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양도가액 131,OOO,000원(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 7,367,404원(환산가액) 필요경비 235,792원(과세시가표준액의 7%) 양도차익 124,075,804원 양도소득특별공제 582,022원 소득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121,993,782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0 이의신청을 하여 92.9.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11.25 심사청구를 하여 93.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 세법의 무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답 상태에서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을 위하여 막대한 자본적 지출과 개량비가 투입되어 현실적으로 동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현저히 증가시킨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비용의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91누7149, 92.4.14)가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 즉 ① 대체농지조성비(나주시청) 15,988,320원과, ② 공장용지조성매립공사비(도급) 98,101,300원 ③ 매립정지작업잡부노임 4,560,000원 합계 118,649,62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옳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대상이고, 따라서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만 공제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대법원 87누728, 87.11.10, 국세청 재산 01254-688, 89.2.25 같은 취지임)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 118,649,6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소득세법(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외에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이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사본)와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사본)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그 실제 발생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 118,649,620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외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