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 소재 畓 939㎡, 같은 동 OOOO 소재 畓 694㎡ 및 같은 동 OOOO 소재 畓 1,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6.12.21 취득하였다가 91.5.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6.8.4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농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8.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82,96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4년9개월이 경과된 토지로서 8년자경 농지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이므로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나주시장이 도시58400-504(93.5.6)호로 처분청에 회신한 도시계획확인사항 통보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6.8.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8.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4년9개월이 경과한 91.5.1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에서 게기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