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함.
[요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5.13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답 11㎡와 같은 곳 OOOOO 답 18㎡를 91.8.29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곳 OOOOOO 답 29㎡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위 2필지의 토지 합계 29㎡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양도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11.18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969,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2.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청구인이 위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과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③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 본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