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전 169 64.10.5 90.12.28 〃 OOOOO 〃 162 〃 〃 〃 OO동 OOOOO 임야 169 79.6.26 90.12.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92.8.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OO6,940원 및 동 방위세 1,485,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이의신청,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전 169㎡, OOOOO 전 162㎡의 두필지 합계 331㎡의 토지는 청구외 OOO(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고,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임야 169㎡는 OOO(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에게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사실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와 같은 가액으로 매매한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29,155,000원, 취득가액 2,583,570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③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92.1.7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92.1.15 처분청에 해명서를 제출(등기우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적이며 실지거래가액 결정은 예외조항으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1.OO 선고, 87누693, 90.6.12 선고, 90누103 판결참조).
- 다. 청구인은 90.12월중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93.3.4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항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92.1.15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요구서를 받고 그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해명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안내에 대한 회신일 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