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女: 1951년생)은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 답 1,5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8.20 취득하여 91.10.15 양도한 다음 92.6.1(92.5.31: 일요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 과다공제분을 부인하여 92.8.20 양도소득세 35,719,7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농지대토를 위하여 쟁점농지를 양도(91.10.15)한 자금으로 대토농지인 전북 완주군 소양면 OO리 OOO외 3필지 답 9,021㎡(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였는데 남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그의 명의로 취득등기(91.11.6)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을 상대로 92.1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대토한 사실은 없으며, 남편 명의로 취득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현재 계류중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경이 없는 한 농지대토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격의 2분지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자신이 경작하던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 경작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자신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 등을 하던 농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의 “대토”로는 볼 수 없고(참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2-23-5),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첫째, 쟁점외농지가 그의 소유임을 뒷받침할만한 사실관계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쟁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를 자경한 사실여부에 대하여도 그 경작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이상을 모아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