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434 선고일 1993-04-30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O 잡종지 826㎡(환지후 면적 337.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4 취득하여 91.12.28(등기접수일)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1.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동일자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45,54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6.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날(90.6.29)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수수하고 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양수인(OOO은 목수로서 청구인의 어린시절부터의 친구)이 청구인의 노부모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명의자: 청구인, 소재지: 목포시 OO동 OOOOOOO 주택 147.8㎡)을 지어주는 대가로 하였으며 동 주택이 완공되어 91.1.29자로 준공허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의 주택 준공일인 91.1.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 계약금 수수관계 금융자료(수표사본) ② 준공검사필증 ③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서 ④ 매매계약서 ⑤ 주택건축시의 설계사, 목수, 유리공, 미장공 등의 확인서(인감첨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인도 조건부로 양도하였다는데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사인(私人)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진실성을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고 둘째, 쟁점토지의 잔금 50,000,000원을 주택신축비용으로 정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또는 정산합의서 등이 없고 셋째, 주택인도 조건부라면, 91.1.29 주택신축준공후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지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2-11-6....27)의 규정에 의하면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의 성취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6.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동년 6.29 수령하고 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 목포시 OO동 OOOOOOO 대지위에 주택 147.8㎡(이하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인도조건부로 양도하였는지를 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1인간에 90.6.28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 8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50,000,000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위 주택을 청구외 OOO(양수인)이 신축하여 주는 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 위 양인간에 90.7.20 체결된 주택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평당 건축비등 구체적인 공사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3) 청구인은 위 주택신축공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설계 및 공사를 하고 동 공사대금도 위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설계사 OOO, 유리공 OOO, 목수 OOO, 미장공 OOO, 석공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위 주택신축공사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공계약서(사양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관련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인도조건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택준공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90.7.2)로부터 등기접수일(91.12.28)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12.28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