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000에게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000에게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2.23 청구인 OOO명의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답등 8필지 토지 합계 6,675㎡에 관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같은 동 OOOOO 답등 2필지 토지 합계 2,403㎡에 관하여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용과 같이 위 각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2.8.20 청구인 OOO에게 16,404,150원, 청구인 OOO에게 2,746,510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의 것인지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광주지방법원 사건92가단 28605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인낙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인낙조서는 증거조사 없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인낙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10필지의 토지 중에서 증여세가 면제된 위 OO동 OOOOOO 답등 2필지의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증여세가 부과된 위 OO동 OOOOOO 답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관련소송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의 전후관계에 비추어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91.2.28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일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등기를 말소시킨 것은 결국 적법하게 성립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