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을 주차장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414 선고일 1993-05-03

[요지] 청O법인을 00주차장의 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등 제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O법인은 OO직할시 서O O동 OO OO천고수부지에 주차장시설을 한 후 이를 OO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86.4.24~2002.4.25 기간중 무상사용하기로 하여 동 장소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에서는 청O법인이 주차수입금액을 누락시켜온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O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여 청O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730,630원 및 동 방위세 256,OO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 6,346,660원 및 동 방위세 961,58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39,793,48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37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16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8,93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69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7,51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63,350원을 경정고지하고, 상기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89년귀속 종합소득세 842,680원 및 동 방위세 206,45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5,997,370원 및 동 방위세 1,333,71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58,115,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이의신청 및 92.10.7 심사청O를 거쳐 93.2.3 심판청O를 하였다.

2. 청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O주장 청O법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제13조·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OO시장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수탁관리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으로써 본 주차장의 수익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시설비 등으로 충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민영주차장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OO직할시가 청O법인에게 관리위탁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15조에 의하여 86.8.29 OO시가 승인한 “노외주차장관리규정”과 86.7.31 제정된 OO직할시의 주차장 조례에서 시가 정한 주차요금, 이용시간, 주차장표지, 주차거부금지, 차량멸실 및 훼손에 따른 책임 등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뿐이고, 둘째, 그외의 주차장 수입금액이 전액 OO직할시에 귀속된다는 내용은 없는 바 만약 주차장수입금액이 시금고에 귀속되었다면 시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셋째, 청O법인의 사업개시일 이후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차요금 수입금전액을 청O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제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고, 넷째, 주차장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관련된 모든 경비지출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기장처리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O법인은 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아닌 주차장 수입금전액의 귀속주체로 인정되므로 청O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O법인이 관리하는 OO천 천변주차장의 주차료수입의 귀속자를 청O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주차료수입의 귀속자가 청O법인인지 여부 청O법인은 85.4.9 OO직할시와 “OO천주차장설치위탁과 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OO천 천변주차장을 86.4.24~2002.4.25 기간중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동 주차장시설을 OO직할시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주차장사업소득의 귀속자는 당연히 청O법인인 것이며, 주차장운영에 있어 OO직할시 O청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규제에 불과하고 이에 의해 사업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O법인은 사업개시일이후 주차료수입전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주차장시설의 유지, 보수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 왔고, 상기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장부상 O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방식으로 손금처리해 왔으며 이에 의거 사업자로서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해 온 사실도 있다. 당심에서 주차료수입이 OO직할시에 귀속된다는 청O주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직할시에 조회해 본 바, 청O법인의 주차료 수입이 OO직할시의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OO직할시로부터 회신(OO직할시 교기 91117-365, 93.4.23)을 받은 반면, 청O법인으로부터는 청O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O법인을 OO천변 주차장의 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등 제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O는 청O주장 사실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