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9.7 상속하고 무신고한 상속재산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401 선고일 1993-05-03

[요지] 90.9.7 상속시 개시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7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OO리 OOO 잡종지 외 38필지 토지 68,8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았으며, 법정신고기간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이유로 92.5.1 청구인에게 90.9.7 상속분 상속세 90,797,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30 이의신청을 하여 92.8.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10.8 심사청구를 하여 92.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로부터 위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관련 부칙(90.5.1 대통령령 12993호 이하 “상속세법시행령부칙”이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은 동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판결(헌법재판소 결정 90헌바 21, 92.12.24)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공평과세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평가는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건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91.5.1 개정된 후인 90.9.7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아니한 것이며,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90.9.7 상속시 개시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와 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90.9.7 상속하고 무신고한 상속재산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①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81.12.31)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90.5.1 개정후의 것)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에서는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90.5.1 개정되기전 종전의 규정은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9.7 상속받았고 상속세 법정신고기간내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92.12.24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90헌바21 92.12.24)이 있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90헌바 21, 92.12.24) 내용과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은 별개의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은 동 위헌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하겠다. 쟁점토지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상속세신고가 된 바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90.5.1 개정, 시행된 후인 90.9.7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에 의하 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대상이 된다 하겠다.(재무부예규 재산 22601-20, 92.1.17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