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398 선고일 1993-05-06

[요지]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번지 답 1,865㎡(청구인지분 ½)(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8.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이고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등에 탐문한 시세보다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낮게 신고되어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8.18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0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원에 취득하여 34,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거래당사자에게 조사해 보지도 않고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가 아님에도 동 지구내의 토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 보다 훨씬 높은 시세로 거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공정과세자문위원회에 의결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79.8.10 청구외 OOO으로부터 7,500,000원에 취득하여 91.11.3 청구외 OOO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인 34,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및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60,612,500원의 56%에 불과하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4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수자(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92.2.1 쟁점토지상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3,000,000원(½만 해당)의 25%에 불과하며, 근저당권자는 OOOOO OOO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준시가 및 채권최고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