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번지 답 1,865㎡(청구인지분 ½)(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8.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이고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등에 탐문한 시세보다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낮게 신고되어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8.18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0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원에 취득하여 34,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거래당사자에게 조사해 보지도 않고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가 아님에도 동 지구내의 토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 보다 훨씬 높은 시세로 거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공정과세자문위원회에 의결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