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전라북도 이리시 O동 OOOOOO 대지 247.2㎡ 및 지상건물 1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0.12.23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92.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4,284,328원 및 동 방위세 2,856,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3 심사청구를 거쳐 93.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OOO와 4자녀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로 1/5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OOO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OOO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매각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박탈된 것이고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OOO가 부담한다는 공증까지 해둔 상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그의 처 OOO와 그의 자녀 4명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로 1/5지분씩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OOO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OOO와 쟁점부동산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 등 이 건 심리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믿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