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337 선고일 1993-04-26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O 전 1,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2.17 청구외 불교OO종 OOO로부터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91.12.27 개정 전)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 91.3.20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91.12.27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불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6 양도소득세 76,047,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9.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3.20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채소류를 자경하여 오다가 90.3.10 청구외 (주)OO건설에 121,5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37,000,000원, 90.8.10 중도금 34,500,000원, 90.10.10 잔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① 청구외 (주)OO건설의 사정에 의하여 91.3.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② 설령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첨부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1.3.2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또한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3.20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86.5.23 건설부고시 제228호 및 87.10.22 군산시청 도시계획 제13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농지에 해당되며,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건설에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인 91.5.31까지 매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12564호로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보면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91.12.27 개정 전)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소재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3.10 청구외 (주)OO건설에 매매대금 121,5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21,500,000원, 91.3.20 잔금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91.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90.10.10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잔금 5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3) 쟁점토지가 86.5.23 건설부고시 제228호 및 87.10.22 군산시청 도시계획 제13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도시계획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및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90.10.10은 그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3.20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87.10.22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시한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1)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청구외 (주)OO건설은 84.4.7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나,

(2) 청구외 (주)OO건설이 92.5.3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보면 처분청의 접수인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주)OO건설이 92.5.31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바,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