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물 의약품 사료 기자재등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 공급대가가 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동물 의약품 사료 기자재등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 공급대가가 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전남 OOO내 낙농인들이 조직한 비영리단체인 OOOOOO협회 OOO지회(이하 “OOOOOO지회”라 한다)의 회원들이고 OOOOOO지회는 동물의약품, 사료, 축산기자재등을 구매하여 일정한 이윤을 가산 대부분을 회원들에게 판매하나 일부는 비회원에게도 판매하며, 90.2부터 91.1까지의 총매입액은 92,O90,520원이고 총판매액(공급대가)은 101,O11,360원에 달하였다. 처분청은 OOOOOO지회 OOO외 63인을 공동사업자로 본 후 위 판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9.16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명의를 “OOOOOO협회 OOO지회 OOO외 63인”으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11,556,860원(90/1기 4,581,080원, 90/2기 6,220,090원, 91/1기 O55,6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5 심사청구를 하고 92.11.2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OOOO지회는 비영리 영농단체로서 그 회원들 각자가 실질적인 경제주체이고, 공동구매하여 각 회원들간에 분배한 것이며, 또 각 회원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축산물)가 면세재화인 관계상 기왕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 2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차액(매출액-매입액)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주청구)
(2) OOOOOO지회가 판매한 재화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재화인 “밀기울(공급대가 2O,431,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예비적청구)
(1)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풀이해야 할 것이며(대법원 84누 629, 84.12.26), 청구인들은 전남 OOO 담양읍 OO리 O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청구외 OO약국 등으로부터 90.2부터 91.1까지 92,O90,520원 상당액의 동물 의약품 사료 기자재등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 공급대가가 101,O11,36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2) 동물용 사료인 『밀기울』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부가 22601-1932, 85.10.4)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들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밀기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