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밀기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291 선고일 1993-04-15

[요지] 동물 의약품 사료 기자재등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 공급대가가 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전남 OOO내 낙농인들이 조직한 비영리단체인 OOOOOO협회 OOO지회(이하 “OOOOOO지회”라 한다)의 회원들이고 OOOOOO지회는 동물의약품, 사료, 축산기자재등을 구매하여 일정한 이윤을 가산 대부분을 회원들에게 판매하나 일부는 비회원에게도 판매하며, 90.2부터 91.1까지의 총매입액은 92,O90,520원이고 총판매액(공급대가)은 101,O11,360원에 달하였다. 처분청은 OOOOOO지회 OOO외 63인을 공동사업자로 본 후 위 판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9.16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명의를 “OOOOOO협회 OOO지회 OOO외 63인”으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11,556,860원(90/1기 4,581,080원, 90/2기 6,220,090원, 91/1기 O55,6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5 심사청구를 하고 92.11.2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OOOOO지회는 비영리 영농단체로서 그 회원들 각자가 실질적인 경제주체이고, 공동구매하여 각 회원들간에 분배한 것이며, 또 각 회원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축산물)가 면세재화인 관계상 기왕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 2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차액(매출액-매입액)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주청구)

(2) OOOOOO지회가 판매한 재화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재화인 “밀기울(공급대가 2O,431,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예비적청구)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풀이해야 할 것이며(대법원 84누 629, 84.12.26), 청구인들은 전남 OOO 담양읍 OO리 O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청구외 OO약국 등으로부터 90.2부터 91.1까지 92,O90,520원 상당액의 동물 의약품 사료 기자재등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 공급대가가 101,O11,36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2) 동물용 사료인 『밀기울』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부가 22601-1932, 85.10.4)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들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밀기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첫째, OOOOOO지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한편, 동 지회의 회칙에 의하면 이익금을 배분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각 회원의 이용정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해왔음이 동 지회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지회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동 지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인 OOO외 63인이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며(재무부 직세 1234-256, O5.2.11,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 참조), 둘째, 청구인들인 OOO외 63인은 동물의약품과 사료 및 축산기자재를 매입하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한편, 각자별로 낙농업(축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는 것이므로 OOO외 63인이 각자 구입하는 사료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이지 2중과세로 볼 것이 아니고, 셋째, 청구인들(OOO외 63인)은 재화를 매입하여 일정한 이윤을 가산, 매출한 것이지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판매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할 것은 아닌 바,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을 재화를 공급하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품의 범위)와 동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면 밀가루는 면세재화로 열거되어 있으나 밀기울은 면세재화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밀기울 자체는 면세재화가 아니고 다만, 밀가루를 제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밀기울을 밀가루의 소유자나 제분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면세되는 재화(밀가루)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세청 부가 22601-1932, 85.10.4도 같은 취지임) 청구인들이 공급한 밀기울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별개의 재화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