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263 선고일 1993-05-17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 소재 대지 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주택 96.64㎡를 74.4.30 취득하여 89.4.19 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토지만 친지의 채무보증담보(채권자: OO중공업 주식회사)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인 친지가 채무불이행함에 따라 91.12.12 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주택 96.64㎡는 양도되지 아니하고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 양도되었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2.8.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49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7 이의신청과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가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역으로 해석해서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건물에 부수하는 토지는 과세처분하고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재산가치도 없음)만을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다른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뿐아니라 이렇게 될 때 청구인은 국내에서 1세대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는 갖고 있지 않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국세청예규(재산 01254-2843, 86.9.17)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건물은 현재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부수토지만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을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그 지상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친지의 채무보증담보(채권자: OO중공업주식회사)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불이행으로 쟁점토지가 법원경락결정에 의해 91.12.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그 지상건물 96.64㎡(77.4.2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양도하고 그 지상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도 없다. 둘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만 양도하고 그 지상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5.14)의 의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