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0.8.26 상속이 개시되어 전북 이리시 O동 OOOOOOO외 9필지 토지 2,578㎡ 및 위 같은곳 OOOOO 소재 주택 85.41㎡(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세자료 수보일: 91.4.19)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2.5.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5,402,040원, 동 방위세 9,23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에서는 93.3.15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정하여 상속세 31,059,152원, 동 방위세 5,176,525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당 심판소에서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에 대한 다툼은 심리를 생략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상속재산을 담보로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90.3.14 2억원을 대출받아서 동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채무공제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피상속인이 채무의 명의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채(私債)권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채무의 내용, 이자등의 지급사실 및 동 채무의 변제사실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명의로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무자명의를 청구외 (주)OO운수 명의로 60,000,000원, 청구외 OOO등 7인의 명의로 1인당 20,000,000원씩 140,000,000원, 합계 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아서 이 자금으로 84.10월~89.10월 사이에 청구외 OOO등 9인으로부터 빌린 사채등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피상속인은 쟁점채무의 명의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자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청구인중의 1인인 OOO(피상속인의 子, 청구외 (주)OO운수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둘째, 쟁점채무로 기존에 빌렸던 私債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채무금액에 대한 차용관계 증빙, 私債의 사용용도, 차용기간, 그 동안의 이자지급내용 및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