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3,643,733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33,7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925.1%)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로 거래상대방의 영수증과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보다 10배 정도의 비싼 가액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인 64,050,000원이나, 실제의 양도가액은 통상 공시지가에 비해 120%~130% 정도에 거래되는 점과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단서 규정 『다만, 거래당사자와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6.3.26 매매를 원인으로 86.3.27 취득하여 청구외 OOO와 OOO에게 91.2.25 매매를 원인으로 91.3.6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92.5.30 실지양도가액을 64,05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33,7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3.3 33,700,000원에 취득하여 91.3.15 64,0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영수증)를 제시하나, 첫째,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신고한 64,050,000원은 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인데 실지거래가액(시가)은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것이 일반 사회통념인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64,05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33,700,000원을 그 당시 기준시가가 3,643,733원인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배가 되는 금액으로 기준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33,700,000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거래계약서 등 증빙이 진실된 거래가액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