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을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인 OOO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117백만원으로 보았고, 실지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주식회사 OO주택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자별로 구분하여 확인한 308백만원으로 보았는 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17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실지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전소유자인 OOO 등이 처분청에 확인한 당초 금액을 아무런 사유없이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들은 278,92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고 주식회사 OO주택이 확인한 308백만원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가 주식회사 OO주택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로 전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주택의 전무이므로 주식회사 OO주택에서 지급한 308백만원 전액을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90.5.25 매매를 원인으로 90.6.4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90.10.25 매매를 원인으로 90.1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 12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들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 126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OOO외 2인으로부터 22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78,9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벌O세무서장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을 117백만원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91.5.31 쟁점부동산을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17백만원이 진실된 거래가액이라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OO주택이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주택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로부터 308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금 90.8.29 30백만원, 중도금은 90.9.15 150백만원, 잔금은 90.10.17 12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주택에 308백만원에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78,92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30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별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 주 소 양도소득세 방 위 세 OOO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OO리 OOO 29,449,400 5,889,870 OOO 〃 〃 〃 OOO 6,754,840 1,24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