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O외 4필지 소재 대지 757.5㎡, 건물 19.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1.5.22 취득하여 89.7.8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2.8.16 양도소득세 74,382,800원 및 동 방위세 12,397,1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89.7.8자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9.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청구외 OOO과는 위 대출금, 동 이자 및 관련공과금 일체를 변제하면 위 차입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에 관계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바, 현재 환원등기소송(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이 진행중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른바 양도담보자산임을 입증할만한 관련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된 이 건의 공부내용을 사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이 86.11.2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89.6.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9.7.8 그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 있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대출용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대출금, 동 이자 및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청구외 OOO이 변제한다는 약정아래 등기관련자료를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위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하였던 바, 이를 원인무효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90가합 16804호)이 제기중에 있으므로 이 건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89.6.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89.7.8 이전되어 공부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 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