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3185 선고일 1994-03-02

[요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980.14㎡에 건물 2,404.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하던 중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기성고급으로 760,1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공사는 93.2.1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대금 339,9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93.2.14부터 동년 3.31까지 하며, 대금지급은 기성부분에 따라 3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건물은 93.4.3 준공되었다. 청구인은 93.4.15 공급자를 OO건설주식회사로 공급가액을 339,9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거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공사기간이 93.2.14~93.3.31까지이고 대금지급을 기성부분에 따라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공사기간이 짧아(45일) 기성고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기간 중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93.4.15 공사를 종결하고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 중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3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완납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계약금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공사기간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부가 22601-1223, 85.7.1) 이를 준공검사일(93.4.3) 이후인 93.4.15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9,000,00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의 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92.4.2 OO건설주식회사(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OOO동 OOOOOOO이며, 그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이 건 건물을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하던 중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93.2.14 OO건설주식회사(소재지는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OOO가 OOOOOOO이며, 93.7.1 OO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공사기간은 93.2.14~3.31로 하고 공사금액은 33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부분급을 3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 할 것이고, 위 사실은 청구인 제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33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7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는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나 이 건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성부분에 대한 각각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금의 지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야 하는데도 93.4.15 총공사금액 309,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