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3.6.17 청구법인에 고지한 92사업년도(92.1. 1~92.12.31)분 법인세 7,825,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개인용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이하 “쟁점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OOOO OOO OOOO 소재 O전자(대표: OOO)를 공급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100,000원을 92사업년도의 제조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제조원가로 계상한 30,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6.17 청구법인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7,825,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컴퓨터 등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 OOO OO OO OOOO 소재 OO컴퓨터(대표: OOO)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및 OOOOO공사에 납품한 제품제조에 투입되었음에도 그 매입원가 30,1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에게 그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외 OOOOO공사에 납품한 “펌프모터 자동제어설비”와 청구외 OO전자(주)에 납품한 “냉열기(본) Running Tester”에 쟁점이 된 컴퓨터 등이 원재료로 투입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컴퓨터 등을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지 않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공급가액 30,100,000원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제조원가 30,100,000원을 손금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컴퓨터 등을 구입하였으나 위 OOO가 청구외 OOO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쟁점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제품제조에 원자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에 쟁점컴퓨터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이 발행한 것을 교부하였다면서 청구법인에 공급한 컴퓨터 등의 모델번호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으로부터 “펌프모터 자동제어설비”를 구입한 청구외 OOOOO공사와 “냉열기(본) Running Tester”를 구입하여 슬로바키아에 수출한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는 그들 설비의 설계도면에 쟁점컴퓨터 등의 모델번호와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위 설비에 쟁점컴퓨터 등이 장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OOO공사와 OO전자주식회사에 납품된 시설물의 사진에 의하여 그 시설물에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이 장착되었음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외 OOO가 확인한 컴퓨터 등의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와 청구외 OOOOO공사 및 OO전자주식회사가 확인한 컴퓨터 등의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가 일치하고 있다. 반면에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이 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는 보여지지 않고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이 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100,000원을 제조원가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